『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녹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제출 안내, 지적확정예정 통지, 경계결정 통지 안내를 우편 발송하여야하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