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연간 판매금액 증명 한시적 유예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중 임업인의 경우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나, 금년에 한해 임산물 연간 판매 금액의 증명이 어려울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붙임1)로 대체 단, 주업기준 충족을 위한 조건 중 판매금액 기준은 기존 지침내용과 동일 *2023년부터는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오니,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업직불금 등록시 임업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격검증시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기하고 위해 2022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사업 시행지침 일부가 변경되었으니 붙임2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