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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안부 주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의 신청(자부담)에 의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미리 미리 가입하시고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세요.

  • 보장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 보장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창고, 등)

  • 사업관장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7개보험사)

  • 보험상품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외 4종.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대상 지자체 풍수해보험(Ⅱ)

  • 가입기간 : 1~3년
  • 가입구분
    • 소유자 / 세입자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
  • 가입방법 :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또는 시민안전과 담당자(☎041-840-2092) 에게 가입신청서 제출

보험료

  • 일반 주민일 경우 보험료의 약 45%부담
  • 보험료 1회 완납
  • 보험사 보험료 예시(공주시/주택소유주/단독주택기준/보상비율 90%)
보험료 금액 안내 - 주택면적, 일반주민(총보험료, 본인부담(약9%)) 정보제공
주택면적 일반주민
총보험료 본인부담(약45%)
80 ㎡ 34,900 15,700

보험료 및 본인부담비는 보험상품, 보험조건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 정액보상형(가입금액 대비 90%)
  • 보험금 예시(단독, 공동주택, 소유자)
보험금 금액 안내 - 피해유형(전파,전반파,반파,침수),보험가입금액 정보제공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50 ㎡ 이하 4,500만원(4,050만원)
50 ㎡ 초과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침수 50 ㎡ 이하 400만원
50 ㎡ 초과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보험지급금은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언급 안한 보험금 산정식 존재.

( ) 공동주택일때


주의사항

  •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축물 대상
  • 주소 및 면적 착오기제시 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상의 주소 및 면적 기재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 및 연면적을 작성하며 건축물 대장 없을 시, 최대한 근접한 면적 기재)
  • 창고, 주차장 등 주택 부속건물 보장 불가
  • 전출 및 사망 시 보험 중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