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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관할 세무소 (☎ 2630~7200),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