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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