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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청소년부모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 가구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사본, 이 외 요청서류 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단위 : 원)

    (청소년부모)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준위소득 60% 가구별 정보제공
    구 분 3 인 4 인 5 인 6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급여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