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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여건,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관할 시청과 사전 협의 후 설치 검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청(복지과)에게 신고하며 심사를 거친 후 신고증 교부
빈곤·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등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활동지원 등
가정방문, 상담·정서적지지, 부모·가족 상담, 후원 등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