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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방중소기업 공장스마트화 특별지원

지방중소기업 공장스마트화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서울,경기,인천 제외)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지원내용
    •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
    • 기업의 투자금액의 50% 지원 (국고 75%, 지방비 25%)

      기업투자 금액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인정 / 최대 5천만원 지원 (사후)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및 스마트공장 추진단 선정평가 / 산업부 신청 → 산업부 심의 → 보조금 교부 → 스마트공장 추진단 최종평가 후 사후지급

  •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문의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5,2777
    • 관련사이트 참조 kke@smart-fac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