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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의 중개보수(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2021.10.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정보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21.10.19. 시행)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비고 정보제공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