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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1.15.>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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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화사 |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33-1 | 041-881-2533 | |
공주정화사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여사울1길 51 | 041-881-7566 | |
백제정화사 |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35-1 | 041-858-6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