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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는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적합한 일자리를 함께 찾아가기 위해 구인공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무등록 인력 알선업체로부터 구직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